노사협의회 설치관련 공고
●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(이하 ‘근참법’) 제4조에 따라 하나재가노인통합지원센터는 노사협의회를 설치·운영하여야 합니다.
● 노사협의회는 하나재가노인통합지원센터의 업무향상과 직원의 고충해결 등을 협의하고 노력해 나가는 기구입니다.
● 이에, 우리 센터에서는 노사협의회를 설치하고 운영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근로자위원을 선출하고자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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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근로자 위원 선출일정 -
▷ 선출인원: 3명
▷ 일 시: 2022년 5월 16일(월) 13:00~15:00
▷ 장 소: 북경주체육문화센터 2F 다목적강좌실 (경주시 안강읍 구부랑두림길 59-14)
▷ 대 상: 하나재가노인통합지원센터 전 직원
- 사회복지사, 전담인력, 생활지원사 등 총 56명
- 센터장(1명), 과장(1명)은 사용자위원이므로 제외
▷ 지 참 물: 사원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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● 노사협의회 위원은 물론 준비에 참여하는 직원은 하나재가노인통합지원센터와 직원의 발전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라는 사명감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● 보다 상세한 내용은 「 근로자 위원 선출을 위한 안내사항」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2022년 5월 일
하나재가노인통합지원센터장